도서 정가제.. 이건 또 왠말이냐..
지티·2005. 4. 11. PM 1:58:04·조회 187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10%정도 할인해 주던 책을
인터넷에서도 정가대로 사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참 국XX원 아저씨, 아주머니들. 이쁜짓만 골라하시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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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에 대한 인터넷서점협의회의 입장
1. 도서정가제는 시장경제와 소비자주권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현금할인은 물론 적립금, 쿠폰, 사은품까지 일체 금지하여 출판사에게 완벽한 가격독점권을 주려는 이번 개정안은 시장경제와 소비자주권을 무시하는 그 철저함에 있어서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프랑스가 예외가 될 수 있으나 프랑스 역시 이토록 철저하게 가격결정권을 출판사에 독점시키고 있지는 않으며, 전자상거래라는 신 유통채널이 배제된 70년대의 법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는 출판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체비용을 절감한 결과지 출판사에게 갈 이익을 빼앗은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저자에게 돌아갈 이익도 건드린 바 없습니다. 오히려 출판사와 저자에게 더 많은 판매와 이익을, 더욱 투명한 결제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위기의 한국 출판산업에 큰 공헌을 해왔음을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혜택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3. 도서정가제는 오프라인 도서유통업자들의 이익에만 부합합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나 저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감소시키고 오직 오프라인 도서유통업자들과 대형서점의 이익에만 부합할 뿐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신간의 할인을 10%로 제한하는 현행 출판인쇄진흥법에 의해 이미 보호 받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더 많은 보호`도 모자라 `철저하고 완벽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으로 스크린쿼터제를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는 컨텐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 일부 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 또한 스크린쿼터제는 외화의 수입을 제한할 뿐 그 영역을 인정함으로써 경쟁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고, 신용카드할인 등 외부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객이 쉽게 극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은 할인판매를 원천봉쇄 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붕괴하게 만듭니다.
4. 도서정가제는 인터넷서점의 도산과 출판유통대란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서점 없는 출판산업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를 원천 봉쇄하는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면 인터넷서점들이 도산하고 출판산업의 총량이 감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터넷서점의 빈자리는 영화나 음반, 게임 같은 다른 문화산업이 메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도서정가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서점협의회는 그 어떤 형태의 도서정가제에도 반대합니다.
인터넷서점협의회 소속사들은 앞으로도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한국 출판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터넷서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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