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조진 나도 있는데;;
G·2005. 11. 29. PM 7:32:24·조회 270
오늘 상법시험을 봤다죠. 음, 역시나 공부를 대충하면 안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답을 다 쓰긴 했는데, 뭐랄까.
논리정연하게 쓰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아무래도 케이스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 쓰긴 했다지만.
과연 점수는 잘 나올지.
상법은 아무래도 너무 까다로워요. 민법이랑 자꾸 비교를 하고[특별법이 우선한다의 원칙에 따라서 상법은 민법에 우선합니다.]
기억에 남는 문제가 상호계산, 그리고 익명조합.입니다. 사실 이 두개는 뚜렷하게 알 수 있겠는데 위탁매매인이나 기타 등등은 전혀 모르겠었다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아, 기말고사가 13일부터 시작이더군요. 13일날 보는 것이 아마 형법일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진도를 정말 화르르르르르륵 나가는 바람에 시험범위는 책한권이 될 것 같습니다.[하루에 80p를 거뜬히 나가는.]
게다가 이번 기말은 케이스 문제라죠. 절도죄나 강도죄, 사기죄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ㅠㅠ
다른건 다 재미없다구요, 횡령죄니 배임죄니 이런건 재미없어요.
하지만 역시 걱정인 것은 행정법. 아아, 드디어 일주일간의 휴강이 끝나고 이번주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수업인거군요. 교수님을 보게 되다니. 감개 무량입니다ㅠㅠ
내일 1학년 애들은 민법 휴강한다는데 왜 채권총론은 휴강하지 않는걸까요.
정말이지 우리 산타교수님, 실망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할거 아니얏!!!!!
고로 이 글의 요지는 푸념.
답을 다 쓰긴 했는데, 뭐랄까.
논리정연하게 쓰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아무래도 케이스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 쓰긴 했다지만.
과연 점수는 잘 나올지.
상법은 아무래도 너무 까다로워요. 민법이랑 자꾸 비교를 하고[특별법이 우선한다의 원칙에 따라서 상법은 민법에 우선합니다.]
기억에 남는 문제가 상호계산, 그리고 익명조합.입니다. 사실 이 두개는 뚜렷하게 알 수 있겠는데 위탁매매인이나 기타 등등은 전혀 모르겠었다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아, 기말고사가 13일부터 시작이더군요. 13일날 보는 것이 아마 형법일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진도를 정말 화르르르르르륵 나가는 바람에 시험범위는 책한권이 될 것 같습니다.[하루에 80p를 거뜬히 나가는.]
게다가 이번 기말은 케이스 문제라죠. 절도죄나 강도죄, 사기죄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ㅠㅠ
다른건 다 재미없다구요, 횡령죄니 배임죄니 이런건 재미없어요.
하지만 역시 걱정인 것은 행정법. 아아, 드디어 일주일간의 휴강이 끝나고 이번주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수업인거군요. 교수님을 보게 되다니. 감개 무량입니다ㅠㅠ
내일 1학년 애들은 민법 휴강한다는데 왜 채권총론은 휴강하지 않는걸까요.
정말이지 우리 산타교수님, 실망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할거 아니얏!!!!!
고로 이 글의 요지는 푸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