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출판주의사항.

문권국·2003. 1. 22. 오후 11:39:11·조회 626
이 글은 테프콘의 작가 김경진님이 1999년에 쓰신 글입니다. 그저 참고일뿐 입니다 -_-a;

너와나는 사기같은건 해당 안되는걸로 확신합니다,  ^^.




:: 소설 출판과 관련된 사기 ::



출판사기에 대해 씁니다. 이 글을 읽는 저자나 출판사 모두 불쾌할 겁니다. 그러나 출판사기를 당하지 않고, 그런 사기꾼들을 몰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PC 통신 공간을 이용한 글 쓰기와 발표가 활성화되면서 출판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PC 통신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사기 유형도 있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도적 미비(특히 사법제도)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고 출판계의 오래된 악습인 일부(저는 대 다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양심적 출판사의 고질적인 인세 떼 먹기도 있습니다. 글 쓴 이가 몇 년 간을 글 하나에 매달리고도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조심하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주의를 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당장은 어떻게든 책을 내고 싶고, 책만 내면 수백만 부가 팔려 베스트 셀러 작가가 될 것 같은 꿈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이래서 글 쓴이들은 사탕 발린 말에 쉽게 현혹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악덕 출판사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런 나쁜 놈들을 통신에서 몰아 내는 일입니다. 일반인들이 출판계에 대해갖고 있는 오해와 몇 가지 출판사기 형태, 그리고 출간계약시 주의사항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유명 출판사들이 좋은 원고를 PC 통신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일반인의 오해

한마디로 망상입니다.

우리나라 5대 단행본 출판사 편집장(주간, 국장, 부장, 실장 등 직책을 불문하고 출판사 내에서 출간여부 결정을 책임진 자)들은 매달 50편 이상의 원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원고는 몇 번이나 책을 내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 신춘 문예 등 문학상 수상자들, 날고 기는 명문 장을 쓰는 사람들, 유명인사 등입니다. 그 원고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편집장들이 PC 통신을 뒤져가며 괜찮은 원고를 찾는다는 망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어느 분이 출판사 직원, 또는 출판기획자라는 사람에게서 메일이 왔다면, 대부분 일단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피시통신상에서 원고를 찾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최근에 FANTASY 소설 출간 붐이 일어 통신에서 연재됐던 많은 글들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광고도 많이 했고 판매가 많이 된 것도 꽤 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글쓴이 에게 인세를 적게 주든, 10여권짜리를 마구 출간하는 바람에 환타지 독서시장이 판매시장이 아니라 대여시장으로 고착되든 이런 것은 일단 문제가 안된다고 해둡시다.

(사실 문제가 매우 큽니다만). 어쨌든 요즘 몇몇 출판사의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듣지도 보도 못한 출판사에서 출간제의가 왔을 때는 일단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에는 IMF 이후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거의 1만개에 달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같은 사람도출판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등록은 매우 간단합니다. 구청에 등록하면 4만원인가 하는 등록세만 물면 바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등록도 해야 하지만,세무서에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은 대표적인 사행성 산업입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책이 유행을 타고 판매되어 출판사가 떼돈을 벌기도 하고 정말 좋은 책이고 광고도 많이 하고 진열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 출판시장입니다. 문제는, 출판을 문화산업으로 생각 지 않고 사행성이 높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출판사 경영자들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려는 것이 경제의 기본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거짓말까지하니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출판사경영인들은 반드시 저자에게 엿을 먹입니다.

만약 원고가 괜찮고 책으로 나오면 성공할 것 같고 꼭 출간하고 싶다면, 원고는 반드시 적당한 출판사에 직접 전달하십시오. 적당한 출판사라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원고와 비슷한 책을 여러 번 내고 광고도 자주 하고 서점에 가면 진열이 잘 되어 있는 출판사입니다.

원고 전달방법은 PC 통신도 좋고 디스켓(우송 또는 직접 전달)도 좋습니다. 원고를 전달하기 전에는 간단한 자기 소개와 원고 줄거리 설명을 전화통화를 통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절당할까봐쪽 팔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원고는 좋지만 출판사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고도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몇 군데서 거절 당하고도 베스트 셀러가 된 책이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소중한 원고보다 쪽 팔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서워서 원고를 들고 출판사에 찾아가지 못하겠다고요? 원고를 메일로도 출판사에 보내기 싫다고요? 사실 힘든 일입니다.그러나 그런분들은 평생 출판사기나 당하게 됩니다...

2. 출판기획자라 칭하는 사기꾼

작은 사무실만 있으면 출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만 있고 나중에는 사무실이 없어도 출판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책을 제작해 출간하지 않고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는 출판기획자라는 복덕방이 있습니다.

출판기획자는 원래 현재의 독서시장을 조사해서 나온 좋은 기획을 가지고 저자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이를 책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몇몇 책은 출판기획자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기획력이 딸리는 한국 출판계에서 출판기획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통신상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영세한 출판기획자는 독자적인 기획 없이 통신상에서 소위 '뜬' 글을 쓴 저자를 유혹해 원고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중소 출판사라도 적당한 규모에 출판에 열의가 있는 출판사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상한 출판사에 원고를 넘깁니다. 광고 한 번 안한 책이 얼마나 팔릴까요?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서점에 진열되지 않는 책이 과연 얼마나 팔릴까요?

이들은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적당한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고 인세의 일정비율을 뜯어먹고 사는 것이 하는 짓입니다. 인세를 뜯어먹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심지어 저자에게 가야 할 인세를 꿀꺽 삼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기꾼 출판기획자는 많습니다. 사실은 1개 출판기획자인데 여러 회사명과 통신 ID를 사용해 저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유혹합니다. 아이디가 자주 바뀌고 출판사로 위장하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3. 광고를 이유로 인세를 적게 준다는 출판계약

당연히 뻥입니다. 인세조건만 박하고 결국 광고도 안합니다. 출판계약은 당사자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강제조항도 있지만 일반인이나 처음 출간계약하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사기꾼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인세는 좋은 조건이 책 정가의 1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이고, 박한 경우는 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판매부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출판사나 책의 종류에 따라 인세조건은 천차 만별 입니다. 최근 FANTASY를 많이 낸 어느 출판사는 광고를 많이 하는 대신 인세가 매우 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판사의 경영방침이고 저자가 잘 생각해보고 판단했으니 제3자가 왈가왈부할 것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고할 생각은전혀 안하면서 계약할 때만 광고를 들먹여 인세를 깎는 출판사가 많습니다. 그런 출판사와 계약할 때는 광고물량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출판사는 광고를 많이 하면서도 인세비율을 많이 주는 출판사입니다. 출판사가 자선사업가는 아닌 만큼, 손해보지 않는다는 계산을 이미 마쳤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출판사는 극히 드물고, 일률 적으로 뭐라 말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4. 초판 인세를 안 준다는 계약

초판을 만드는 비용이 크고 광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초판 인세를 안 준다는 출판계약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책을 처음 낼 때는 표지 디자인, 광고 등 마케팅 비용, 편집비용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판 인세를 못 줄 정도라면 그 출판사는 무능력하거나 노랭이거나 사기입니다. 무능력하거나 노랭이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만, 사기꾼이 문제입니다.

그런 출판사는 초판 인세를 안 주고 광고도 안할 뿐만 아니라 2쇄를 찍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전혀' 못 봤지만, 혹시나 2쇄를 찍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라고 하겠습니다. 그 빌어먹을 출판사는 공짜 원고로 남는 장사를 한 셈입니다. 덤핑시장에 넘겨도 남으니까요. 이런 얼토당토않은 계약조건에 속은 통신작가 출신 저자는 꽤 많습니다. '나는 예외'라고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5. 출판사 사장이 저자에게 '나를 믿으라'고만 하고 계약서에명시하지 않고
- 저자에게 판매량 보고를 하지 않는 출판사
- 광고를 많이 하겠다는 출판사
- 베스트 셀러가 되도록 밀어주겠다는 출판사
- 인세나 계약금 지급을 미루는 출판사


믿으면 바보됩니다. 그런 계약서는 저자에게 족쇄가 됩니다. 요즘 출판계약서들은 노비문서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판권존속 기간 등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6. 출판사가 인세(또는 계약금) 지급을 미루는 101가지 이유

1) 책이 안 팔려서

대표적입니다. 출판사에서 광고 한 번 안한 주제에 저자 기분까지 나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출판사들은 그 책을 팔려고 노력한 흔적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출간한 책이 안 팔려도 출판사는 빚을 내서라도 저자에게 인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는 다른 책에서 얻는 수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책 판매부진의 책임을 저자에게만 떠 넘기는 출판사는 악덕업자입니다.

2) 돈은 있는데 당장 못 준다는 이유

- 어음은 많이 있는데 어음 회전(현금화)이 안 돼서.
- 지금 사장이 지방에 출장 가서
- "수금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금융(사채)시장이 엉망이라서
- 은행 전산 망이 마비돼서(하필 인세 지급 일에만)
- 깜빡 잊고(계속 잊을 겁니다)
- "여 직원이 방금 은행에 갔으니까 곧 입금될 겁니다."


--> 이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간 바보됩니다. 아마 전화통화도 안될걸요? 누구라고 자신을 밝히면 사장은 항상 없습니다.


3) 지급계획에서 순위가 밀려서

- 광고를 하느라 현금이 없어서(사실 광고도 별로 안합니다)
- 인쇄소 등 외주업체에 먼저 지급하다 보니
- 직원들 몇 달 밀린 월급 먼저 주느라
- 사무실 임대료가 밀려서


--> 저자 인세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출판사 경영자가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4) 기타 악질적인 핑계

- "작가가 너무 돈만 밝히는 거 아닙니까?"
- 저자가 자꾸 인세지급을 독촉해 기분 나빠서
- "저자들은 책하나 써서 팔자 고치려고 한다."
-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고통분담합시다."


사실은 첩 아파트 해주느라, 부동산 투기하느라, 술값으로 쓰려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달라서, 그 저자한테 인세 안 줘도 다른 원고 얼마든지 구해서 책 낼 수 있으니까 등이 정답입니다. 물론 지금 출판계는 어렵습니다.그러나 항상 어려운 것은 출판계 자체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자에게 당연히 줄 인세를 떼먹는 출판사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7. 주의해야 할 출판사

- 계약 전에 저자에게 접대를 잘하는 출판사 : 술값은 쉽게 내다가도 저자에게 줄 인세는 아까워하는 출판사 사장들이 많습니다.
- 베스트 셀러 만들어 준다고 큰소리 치는 출판사
- 은근히 저자를 무시하는 출판사
- 지금까지 광고한 적도 없으면서 광고 많이 해주겠다는 출판사
- 광고를 저자를 위해 하는 것처럼 말하는 출판사
- 출판권 존속기간을 필요없이 길게 하는 출판사

출판사는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합니다. 책을 광고하는 것은 판매를 많이 해 출판사의 이익을 높이려는 투자이지, 저자의 인지도를 높여장기적으로 키워주겠다는 의지는 결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말하는 데에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광고를 많이 하면 초판 출간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인세를 줄이거나 초판 인세를 못주겠다는 출판사는 거의 사기꾼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리고 출판계약 전에 이 책을 위해 엄청난 광고비를 투자하고 언론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작가를 띄워 주겠다는 출판사의 말은, 일단 뻥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출판계약서(출판권 설정 계약서)에 광고물량에 대한 항목이 없으면 확실합니다.광고? 그런 출판사는 광고 절대 안합니다. "그런 쓰레기 원고"에 뭐 하러 광고비를 투자합니까? 사기꾼 출판사에게 저자의 소중한 원고는 덤핑을 한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출판사는 광고도 안하고 마케팅도 엉망이면서 소 뒷발에 쥐 잡기 식으로 책 판매가 많이 되면 모든 것이 출판사 사장 잘난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런 출판사에서 내는 책이 대부분은 3개월도 안 가서 서점에서 퇴출 당합니다.

당신의 원고가 소중하십니까? 그럼 들고 직접 뛰십시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도 못 믿을 판에,당신은 출판사 사장의 사탕발린 말을 믿습니까? 법정에서는 계약서만이 유효합니다. 구체적인 출판계약서의 예는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나쁜 사기꾼 출판사 놈들! 썩 물러가라!

8. 인터넷, 사설BBS의 무단전재

당연히 법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허락 없이 전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단전재를 막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액재판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충분히 보호받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사법제도 자체가 송사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들 중에 출판사 사장 못지 않은 도둑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승리가 확실한이상, 일단 <BBS>에 삭제를 요구하고 만약 기분 나쁘게 굴면 고소해서 죽여버리십시오.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책임지게 됩니다.

출판계약서에 관해

1. 출판계약 일반
2. 일반적인 출판계약서 예시 및 약간의 설명
3. 저작권법에서 출판권 관련 조항

참고 : 저작권법 제9장 벌칙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52조(기타 준용 조항, 저작권 및 출판권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1. 출판계약 일반

출판계약은 저자가 보유한 저작물을 인쇄한 책으로 복제할 권리, 즉 출판권만을 양도한 출판권설정계약입니다. 저작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며,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도 저작권이 아니라 복제권만을 양도합니다. 출판사 대표는 복제권자도 아니고 출판권자입니다. 동등한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출판계약은 꿈입니다.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저작권의 속성상 출판계약의 일차적인 선택권은 저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출판계약시 경제적 약자인 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을 쓴 저자가 그 대가를 거의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원고가 소중하다면 계약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출판사 사장이 구두로 약속한 것은 녹음을 해두기 전에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저자는 거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제적 약자이고, 빈틈이 많습니다. 사기꾼은 그 빈틈을 노립니다.

단행본 출판사가 소설이라는 1차적 저작물에서 파생한 만화, 영화 등 2차적 저작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차적 저작권의 처리를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거나 출판권자에게 처리를 위임한다고 계약서에 명기하는 경우 나중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서를 그렇게 써도 계약서 내용과 달리 출판사가 법적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출판사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저자는 2차적 저작권의 활용에 골치 아파집니다) 출판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출판사가 출판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책을 출간했다면, 제3자에게 원고를 넘겨 출판해도 그 처음 출판사는 나중에 책을 낸 출판사에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면 언제라도 출판계약을 파기해도 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초판 1쇄의 인세에 근접하는 금액, 또는 출판계의 현재 관행적인 계약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저자의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크며, 발행될 책의 권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초판과 중판 : 처음 책을 낼 때의 내용이 거의 변경없이 계속 다시 찍을 때는 몇번을 인쇄하든지 그대로 초판입니다. 중판은 내용에 큰 변경이 가해졌을 때의 원고(또는책)를 말합니다. 대학교재의 경우 삼판, 사판도 있습니다.

*쇄 : 원래 서적인쇄용 종이뭉치의 단위입니다만, 보통은 동일한 내용을 한꺼번에 찍는 발행부수를 말합니다. 소설의 경우 1쇄의 단위는 2천권~수 만권으로 다양합니다. 저는 2천권, 3천권, 4천권, 5천권, 8천권, 1만권, 2만권을 1쇄로 찍은 예를 봤습니다. 처음에 5만권을 찍고 그 전부를 초판 1쇄라 할 수도 있고, 1만권을 찍고 2천권씩 나눠서 각 1쇄를 부여, 초판 1쇄부터 5쇄까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출판사에서 '쇄' 의 단위를 결정합니다.

출판사 사장은 저자에게 사기 치려고 작정한 사람으로 일단 봐도 됩니다. 절대로 출판사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십시오.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내용은 다 사탕발림입니다. 신뢰할만한 출판사는 출간 전에 그럴듯한 말을 내뱉는 출판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간 후에도 약속을 지키는 출판사입니다. 계약서는 대충 읽지도 않고 출판사 사장을 믿는다면서 도장 찍는 사람은 사기 당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출판계약서 예시 및 설명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명 :
도서명 :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권자 -----(저자 이름)을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출판사 이름)을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 '갑'은 본서의 출판권을 '을'에 설정하고, '을'은 본서의 출판 또는 복제 및 배포에 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2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계약의 자동경신) 본 계약에 의한 본서의 출판권은 초판 발행일로부터 만 X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Y개월 내에 '갑' 또는 '을'간에 문서에 의한 폐기 통고가 없을 경우 이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자동적으로 만 Z년 단위로 연장된다.

-->X, Y, Z의 일반적 기간
X : 규정되지 않았을 때 저작권법에서 임의 3년. 현재 출판계에서 보통은 5년으로 합니다. 계약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저자에게 유리합니다.
Y : 보통 2~3개월입니다.
Z : 보통 1년인데, 처음 계약했을 때의 기간(X년)으로 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계약 자동연장 기간은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저자에게 유리합니다.

제3조 (배타적 사용)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본서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케 해서는 안 된다.

--> 저자가 복수의 출판사와 이중계약을 했을 때의 금지규정입니다.

(독소조항) 필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7일 이내에 출판물의 제작, 판매, 홍보에 소요된 금액의 2배에 재고금액을 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한다.

--> 바보같은 조항입니다. 욕심에 사기성향까지 가미된 조항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른바 피해액이 중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서적의 판매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악덕 출판사는 계약위반시 필자에게만 일방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악덕 출판사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4조 (원고 인도와 발행의 기일) '갑'은 년 월 일까지 본서의 완전한 원고(원도,원화,사진 등을 포함)를 '을'에게 인도하며, '을'은 원고 인도 후 X개월 이내에 출판을 완료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X : 규정되지 않았을 때 저작권법상 9개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토록 오래 책이 나오길 기다리는 저자는 없을 겁니다. 그 기간이 길수록 저자에게 불리합니다.

제5조 (내용의 책임) 본 저작물에 의해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 결과 발행인 또는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갑'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표절 관련 금지조항입니다. 독소조항이 있는 계약서에서는 타인에게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발행인에게 보상하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제6조 (교정의 책임) 본서의 편집 및 기술적 교정은 '을'의 책임으로 하되, 내용적 교정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또는 옛날부터 관행적인 규정은) 본 저작물의 교정에 관해서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단, '갑'은 '을'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가 있다.

--> 요즘은 대체로 필자가 교정을 보지 않습니다. 금속활자를 손으로식자했던 옛날에는 오,탈자가 엄청나게 많았고, 필자가 일일이교정지를 검토해 오탈자를 가려내야 했습니다. 전자출판시대인 요즘은 출판사에서 교정을 대부분 보고 문장 수정까지 해줍니다. 출판사 편집부의 교정은 매우 꼼꼼한 편이며 대단히 신뢰할만합니다. 내용상의 교정도 잘 봐줍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용어가 많을 경우 얼토 당토 않은 교정상의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며, 저자의 주의를 요합니다. 편집부 교정 담당 직원은 프라이드가 강하고 고집이 무척 센 편입니다. 그래도 다들 괜찮습니다. 어느 출판사든 사장 빼고 직원들은 다 좋다는...

제7조 (비용의 분담) 본 저작물의 저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제작 판매 선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글은 필자가 다 써오라는 뜻입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필자의 집필기간 동안 출판사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 인세 일정 액을 미리 지급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7조 2항이 있을 때의 규정) '갑'의 지시로 말미암은 수정 증감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용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 출판사가 편집하다가 내용 일부를 통째로 빼먹고는 저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 저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의 변덕이나욕심에 의한 수정일 때에 한합니다.

제8조 (저작자인격권의 존중) '을'이 출판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본서의 내용, 표현 또는 그 서명, 제호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출판사가 함부로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글은 저자의 인격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전속됩니다. 책 제목을 바꿀 때도 저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제9조 (저작권의 표시) '을'은 본서에 저작권 규정에 따라 C표시(C기호+저작권자의 이름+최초발행연도의 기재)를 한다.

-->이른바 copyright 어쩌고 하는 겁니다.

제10조 (저작권 사용료) '을'은 '갑'에게 판매부수 1부당 정가의 X%를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한다.

--> 이른바 인세비율입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계약을 잘 하십시오. 출판사가 광고를 이유로 인세를 깎으려할 때, 최소 광고물량을 계약서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출판사가 계약서에 있는 만큼이라도 광고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는 출판사가 도서 판매를 극대화시켜 출판사의 이익을 확대할 목적으로 합니다. 출판사의 이익을 늘리는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엉뚱하게 저자가 인세를 적게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인세를 적게 받더라도 일단 뜨기만 하면 내일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은 내일도 항상 그 모양일 겁니다.. 처음 책을 내면서 인세를 10%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전문서적의 경우 인세비율이 소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소량 판매가 예상되는 고급 전문서적의 경우 책값이 비싸고 인세비율도 높다고 합니다. 악덕출판업자는 그 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제11조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전조의 저작권사용료의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지급방법
지급시기

--> 지급방법은 인세비율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인세 지급 방법이겠지요. 요즘은 대개 온라인으로 통장에 입금합니다. 또는인세 지급시기를 정할 때 일정 기간 내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판 1쇄가 나왔을 때 서점이나 도매상에 초기 임치배본하는 부수는 실제로 출판사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정 기간으로 나눠서 판매 된 것으로 가정하여 인세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시기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발행일 다음달(익월) 몇일, 또는 특정 달의 판매금액을 산정해 익월 몇일에 지급합니다.

어떤 출판계약에서는 인세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일정액을 초과한 부분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 금액은 어음으로 지급) 출판사의 수입은 상당수가 어음입니다. 대개는 서적도매상이나 대형 서점의 어음인데, 일정기간의 금융비용을 중소기업인 출판사에 전가시키는 불공정행위입니다. 어음제도는 없어져야 하고, 정부에서도 차차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12조 (계약금 지불방법 및 시기) 이 약정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X원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저작권 사용료의 일부이다.

-->만화 출판사나 무협지 출판사는 계약 현장에서 즉시 현금 또는 수표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원고가 나오면 받는 자리에서 원고료(또는인세)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들 출판사가 돈이 많아서 현금박치기를 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그 업계에서는 상호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행본 출판사의 경우 계약일 오후, 또는 다음날까지 온라인 입금시킵니다. 계약금 지급을 미적거릴 경우 그 출판사는 사기꾼이거나 사기성향이 농후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돈을 받기는 좋아해도 주기는 싫겠지요. 그러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제13조 (증정부수 등)

1) '을'은 출판 1쇄시에 X부, 증쇄할 때는 그때마다 Y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2) '갑'은 제 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본, 증정, 비평, 선전, 신간안내, 업무용으로 초판 제1쇄시 Z부에 대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 먼저 저자용 증정본. 책이 나왔으니 도와주신 분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돌려야겠죠? 그러나 '책은 공짜다'라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다들 공짜로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증정본이 무한정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증정본은 X = 10질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증정본을 유별나게 많이 주는 출판사가 있다면, 도리어 그 출판사가 인쇄부수를 속이지 않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쇄할 때의 저자증정본은 증쇄 전에 저자가 원고에 수정을 가했을 경우 저자가 다시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Y = 1~2부면 되지만 저자가 몇 부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납본은 2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각 1부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는 신문사 등 언론매체와 도매상, 대형서점 등에증정본을 보냅니다.

이게 꽤 많이 소요됩니다. 책이 여러 권짜리일 경우 특히 1권이 많이 필요합니다.보통 초판 1쇄의 2~3% 정도(=Z)가 증정본으로 소요됩니다. 2쇄부터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검인지(인지)를 붙이는 계약을 했을 때 보통은 증정본에 대한 인지를 추가로 저자가 출판사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출판사가 증정본 스탬프를 그 책에 찍습니다.

제14조 (발행부수의 증명) 검인지 첨부를 생략했을 경우, '을'은 본 저작물의 발행부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증거가 될 만한 서류의 열람에 응한다.

--> 경제적 약자인 저자가 출판사에 증빙서류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 출판사 사장이 "나를 못 믿느냐"고 화를 내면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장이잘못된 겁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만큼 확실히 요구하십시오.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매달 통고하는 경우) '을'은 본서의 발행부수(또는 판매부수)를 집계하여 매월마다 '갑'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집계부수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X일까지 지급한다.

--> 이것은 저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입니다만,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자가 출판사 직원에게 열람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15조 (이차적 사용권) 본서가 번역, 연극, 영화, 방송, 녹음, 녹화, 만화, CD-ROM, 신문연재, 국내 컴퓨터 통신망이나 인터넷에 제공되는 등 제2차적으로 사용될때 그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2차적 저작권이 발생할 때 '갑'은 '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구한다.

-->이차적 사용권은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출판사에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이차적 사용권은 도서 판매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TV드라마나 영화로 나오면 당연히 책이 더 팔리겠죠. 그러나 일부 출판업자는 영화나 TV드라마로 나오면 책이 더 이상 안 팔린다는 말도 합니다. 2차적 저작권은 다른 개념입니다.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드라마나 영화용 시나리오(또는 대본)를 쓴 사람이 2차적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소설 저자와 다른 사람이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고, 원작이 독창적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적 사용권도 그렇지만 2차적 저작권도 출판사와 관계 없습니다.

(출판계에 일반적인 독소조항) 이 계약의 유효기간중에 이 저작물이 번역, 다이제스트,연극, 영화, 방송, 녹음, 녹화, 전자적 매체 등으로 이차적으로 사용될 경우 '갑'은 그 사용에 관한 처리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구체적 조건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도서 판매를 위한 홍보에 소요된 비용을 출판사가 부담했기 때문에 2차적 사용에 대해서도 출판사가 일정 지분의 권리를 갖는다는 출판업계의 주장입니다. 영화 판권료가 1억이라면 30~40%인 3~4천만원을 출판사가 갖겠다는 것인데, 출판사가 광고한 것은 도서판매를 위한 것이고,영화사가 특정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것은 소설 내용이 좋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관행적으로는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도 2차적 사용권은 대부분 저자가 임의로 처분합니다.

제16조 (장정, 책값, 부수, 증정, 저자 구입) 본서를 출판 배포함에 있어서 체제, 장정, 책값, 발행 부수, 증판(또는 증쇄)의 시기 및 선전, 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갑'이 제13조 1항에 규정한 증정부수 이상의 부수를 필요로 할 경우, '을'은 정가의 70%에 공급한다.

-->체제, 장정의 도안, 그리고 책값의 설정은 저자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지 디자인이 내용과 맞지 않으면 출판사에 항의하십시오. 그런데 그래픽 디자이너들처럼 고집 센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책값은 도서시장 분위기에 맞춰 출판사에서 적당히 설정할 겁니다. 많이 판매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만약 저자가 광고를 이유로 인세 삭감을 요구받았다면 광고 방법과 물량에 대한 언급을 계약서에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다. 저자가 추가로 증정부수가 필요할 경우 출판사에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는 심한 편이고, 다만 대형서점 납품가에 맞춘 것 뿐입니다. 계약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자는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인쇄비가 책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크게 많은 수량만 아니라면 공짜로 더 달라고 하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저자가 그 분량만큼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면제해줘야 합니다만, 큰 금액은 아니니 출판사에서 그냥 줄겁니다.제17조 (불가항력적 손해) 천재지변, 전란,화재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본서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어쩌고 저쩌고...

-->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됐든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18조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 질권 설정) '갑'이 본서의 계약기간 중에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는) '갑' 또는 '을'이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입질(入質)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

(최악의 독소조항) 발행인은 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설정할 수 있다.

--> 팔아 넘기려고? 누구 맘대로?

제19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본 계약을 위한할 때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의 이행을 촉구한 후, X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합당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또는)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는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조건이 붙더라도 이렇게 출판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 안되겠다 싶으면 출판사에 끌려가지 마시고 해제하십시오.

제20조 (계약 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 삭제, 기타 변경을 가할 필요가 발생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결정한다

-->말로 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출판사는 저자에게 불리한 건 강하게 요구하고, 출판사에 불리한 것은 입을 닦습니다..

제21조 (계약의 존중)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계약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 또는 본 계약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할 때에는 성의를 가지고 해결에 임해야 한다.

--> 대체로 출판사 맘대로겠죠..

제22조 (소송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나 소송은 '을'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으로 한다.

-->대한 상사 중재원이라는, 얼토 당토 않은 기관에 중재를 청한다는 계약내용도 있습니다. 참고로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할 때에는 중재위원선임 비용을 제소자가 부담합니다. 중재비용은 300만원 정도로, 차라리 소액재판 비용이 훨씬 쌉니다. 물론 변호사를 쓸 경우 변호사비는 별도입니다. 변호사비용도 승소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부칙)

1) 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 저작권법 및 기타 관계 규정 또는 관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3)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2통씩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연도 날짜

(갑) 저작권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도장 꽝!
(을) 출판권자 주소
상호
대표 (인) 도장 꽝!

--> 만약 출판사가 인세지급을 기피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십시오. 출판사의 계약위반 사항을 적시하고 인세지급을 최고(요구)하며 약간(보름~한달)의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계약서까지 첨부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3부 복사해서 간인(3부를 옆으로 놓고 사이에 찍는 것)해서 우체국에서 보내는 겁니다.1부는 저자가 갖고 1부는 출판사에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그래도 인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액재판을 거십시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출판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3. 저작권법에서 출판권 관련 조항

*복제권자=보통은 저자, 출판권자=보통은 출판사 대표

제55조 (출판권자의 의무) 1)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

--> 임의조항입니다. 출간에 소요되는 기간은 계약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의 자유를 심히 훼손하는 장기 또는 단기의 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 출판사 사장이 "그 책은 많이 팔려도 기분 나빠서 더 안 찍어!"
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56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1)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
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2)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저자 몰래 찍어서 팔면 도둑놈으로 의심받는다는 뜻이겠죠.

제57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1)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 요즘 보통은 5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권 존속기간이 관행에 비해 너무 길면 저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됩니다.
2) 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 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 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

제58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1)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5조 제1항 도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 유예기간이 너무 길죠. 법은 누구의 편인가?


2)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4) 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라는 항목으로 '을은 출판권 소멸 후에도 이 저작물의 재고물을 배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수도 있습니다. 그 인세가 저자에게 지급된 경우입디다.
2. 출판권의 존속기간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0조 (출판권의 양도 제한 등) 1)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글은 옛 글터(2013–2021)에서 보존된 읽기 전용 아카이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