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인당 4천만원 보상가능
[연합]아.드.레 대령·2003. 2. 19. 오전 9:54:05·조회 283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4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대구지하철공사가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모두 10개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 1인당 평균 4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9년 6월 발생한 씨랜드 화재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1인당 평균 2억2천만원, 같은해 10월과 2001년 5월 각각 일어난 인천호프집 화재와 경기 광주 예지학원 화재 피해자 가족들은 1인당 1억8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권태훈 (rhorse@sbs.co.kr)
P.S - > 4천만원은 장례식 치를 값도 안된다네. 썩어빠진 정부의 속물대가리들아.
손해보험협회는 대구지하철공사가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모두 10개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 1인당 평균 4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9년 6월 발생한 씨랜드 화재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1인당 평균 2억2천만원, 같은해 10월과 2001년 5월 각각 일어난 인천호프집 화재와 경기 광주 예지학원 화재 피해자 가족들은 1인당 1억8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권태훈 (rhorse@sbs.co.kr)
P.S - > 4천만원은 장례식 치를 값도 안된다네. 썩어빠진 정부의 속물대가리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