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에 수갑 사용 않기로 했다네요...

앙냐음냐·2004. 12. 19. 오후 5:10:49·조회 419
[박순표 기자]

대검찰청은 앞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여성이나 청소년, 장애인 피의자에게는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 사고 사범에 대해서도 수갑이나 포승 사용을 자제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하지만 마약이나 강도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수갑이나 포승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죄질에 관계없이 모든 피의자에게 수갑 등을 채우도록 한 현행 규정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수사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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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후 ㅡ_ㅡ;;
무슨 의미일까요?? 여성부의 뜻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생각하기를 여자나 남자나 죄를 지면 같은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여자한텐 수갑을 채우지말라는건 보통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군요..

여자가 남자보도 정신적이나 체력적으로 약한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이구, 수갑이란 범죄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웃기는 군요.. 수갑을 채우는건 남자여자를 따지는게 아니라

범죄자한테 쓰는 물건이라는걸 인식을 못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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