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에 수갑 사용 않기로 했다네요...
앙냐음냐·2004. 12. 19. 오후 5:10:49·조회 419
[박순표 기자]
대검찰청은 앞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여성이나 청소년, 장애인 피의자에게는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 사고 사범에 대해서도 수갑이나 포승 사용을 자제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하지만 마약이나 강도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수갑이나 포승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죄질에 관계없이 모든 피의자에게 수갑 등을 채우도록 한 현행 규정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수사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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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후 ㅡ_ㅡ;;
무슨 의미일까요?? 여성부의 뜻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생각하기를 여자나 남자나 죄를 지면 같은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여자한텐 수갑을 채우지말라는건 보통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군요..
여자가 남자보도 정신적이나 체력적으로 약한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이구, 수갑이란 범죄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웃기는 군요.. 수갑을 채우는건 남자여자를 따지는게 아니라
범죄자한테 쓰는 물건이라는걸 인식을 못하는 건가...
대검찰청은 앞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여성이나 청소년, 장애인 피의자에게는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 사고 사범에 대해서도 수갑이나 포승 사용을 자제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하지만 마약이나 강도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수갑이나 포승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죄질에 관계없이 모든 피의자에게 수갑 등을 채우도록 한 현행 규정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수사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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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후 ㅡ_ㅡ;;
무슨 의미일까요?? 여성부의 뜻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생각하기를 여자나 남자나 죄를 지면 같은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여자한텐 수갑을 채우지말라는건 보통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군요..
여자가 남자보도 정신적이나 체력적으로 약한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이구, 수갑이란 범죄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웃기는 군요.. 수갑을 채우는건 남자여자를 따지는게 아니라
범죄자한테 쓰는 물건이라는걸 인식을 못하는 건가...